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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62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77. 7. 9. 건설부고시 E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F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인 F공원 조성사업이 시행되지는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8행의 “오히려 이 법원의”를 “오히려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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