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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누59841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수원시 장안구K하천438㎡ 토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25조 1항의 미불용지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가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부지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하천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위 토지는 1994. 2. 28.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에 규정된 사업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의 부지로 취득되지 않았고, 새로운 사업실시계획인가(수원시 F, H, J 고시)에 따라 수용되었다.

따라서 위 토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불용지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보상의 평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상황인 학교부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위 토지가 미불용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1994. 2. 28.자 실시계획(변경)인가 당시 위 토지의 현황은 하천이 아니라 학교부지 또는 잡종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갑 7-1, 9, 10, 11-12, 15-12, 16, 17-1~3,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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