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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5 2019고정4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0.부터 피해자 B(39세)과 동거하던 사이로, 2019. 2. 10. 15:00경 수원시 팔달구 고동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일로 말다툼을 하면서 “씹할 놈아, 꺼져,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2-3대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에 금이 가도록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의 팔을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폭행부위 촬영사진

1. 고소인 전화진술, 피해자 사진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일부 및 제2항 부분을 부인하나, 위 거시 증거, 특히 피해자의 각 진술 및 액정이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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