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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18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2. 22:00경 하남시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치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5 휴대전화를 벽에 수회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지만 맥주병으로 때리지 않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 진술 및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모텔 폭행 등 사진기록, 사진

1. 진술서(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손괴된 휴대폰 사진 촬영),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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