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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8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연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9. 14:00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NOS,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24. 14: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소개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밀고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1. 01:00경 서울 관악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친구들을 만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3. 1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G고등학교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7. 24. 17:00경 위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 휴대전화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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