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버스 터미널 등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 다른 사람에게 몸을 부딪히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깨진 액정에 대한 수리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8. 1. 27. 저녁 시간 미 상경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광주 서구 무진대로 있는 광주종합버스 터미널 부근을 돌아 다니 다니다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부딪히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으니 수리를 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곳에서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D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8. 2. 13. 15:00 경 위 광주종합버스 터미널 인근을 돌아다니다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부딪히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 만 원짜리 휴대전화인데 액정이 깨졌다.
어떻게 할 것이냐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곳에서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1. 30. 15:32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점에서 군인인 피해자 성명 불상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를 요구 하다에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