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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2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손괴에 대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실랑이 과정에서 땅에 떨어져 액정이 깨진 것이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발로 차서 액정이 깨진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 CD,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료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은 그 연락을 받아 이 사건 현장에 오게 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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