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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4 2019고단1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23:05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의 가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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