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18:14 경 서울 관악구 B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호피 무늬 치마 착용) 의 뒤에 서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13:45 경 서울 관악구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 여, 27세) 의 뒤에 서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들의 하체 부위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