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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7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22:42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앞길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 C(여, 17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000동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운동화 끈을 묶는 척하며 앉은 자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 중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교복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학생들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등 신체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CCTV확인 및 수색에 대한), 내사보고(차량 번호 특정 및 피내사자 주거지 임장에 대한), 수사보고(치마 속 촬영한 사진 및 관련 동영상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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