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22:42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앞길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 C(여, 17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000동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운동화 끈을 묶는 척하며 앉은 자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 중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교복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학생들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등 신체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CCTV확인 및 수색에 대한), 내사보고(차량 번호 특정 및 피내사자 주거지 임장에 대한), 수사보고(치마 속 촬영한 사진 및 관련 동영상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