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22:1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및 각 첨부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9.경 동일한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