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나30878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위 C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29. 10:00경 대구 서구 이현동 서대구 IC 이현 삼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피해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C은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부분을 충격하였다.

다. 피해차량은 2015. 7. 10. 수리가 완료되었고, 피고는 그 수리비용 등으로 5,12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C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원고 소유 피해차량이 파손되었고, 실제 정비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현실을 고려하면 원상회복은 쉽지 않고, 피해차량에는 도장 차이, 미세 진동, 재질의 노후화, 색조차이, 도장막 표면 두께 불균형, 재질의 노후화 및 강도 저하 등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

피해차량에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이 존재하므로, 통상손해로서 피고는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인 2,410,937원과 가치하락 평가서 발급비용 275,000원의 합계 2,415,9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