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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270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별지 사고내역표 중 각 ‘피해차량’란 기재 차량들(이하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같은 표 중 각 ‘가해차량 운전자’란 기재 가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여 차량의 수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리를 마쳤음에도 이 사건 각 피해차량에 교환가치 하락 등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그러한 가치하락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각 가해차량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내역표 중 ‘피해금(원)’란 기재 각 금원(가치하락액 감정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격락손해 청구에 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소유자들이고, 같은 표 중 각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과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각 가해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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