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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나31070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 투산Ⅸ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6. 11:40경 피해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주시 외동읍 모화역 부근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었는데, D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그 앞부분으로 피해차랑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부품 교환 및 도장, 판금, 용접 등을 하였고 수리는 완료되었으며, 피고는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615,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지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환가치 하락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심각하게 파손된 이상, 그 수리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리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성능저하 등의 문제와 성능저하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는 쉽게 예상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가치 하락손해로 8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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