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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나53906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 및 B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4. 3. 30. 18:35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상동중학교 인근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이 사건 피해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은 2차에 걸친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와 같은 손상으로 말미암아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대물손해 보험자이자 이 사건 피해차량의 자차손해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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