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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2노27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보증금을 받을 당시 예식장을 제대로 운영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보증금을 지급받으면서 “예식장 공사가 내 돈으로 진행 중이고 부지도 내 땅이다. 공사비는 모두 원활하게 지급하고 있고 곧 오픈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2006. 2.경 예식장 부지를 4억 1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M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매수자금에 충당한 바 있고, 2007. 11.경 예식장 건물 건축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국민은행으로부터 이미 15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던 점, ③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이자 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받던 중인 2008. 6.경 오정신용협동조합 등 3개의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2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막대한 대출금채무 등으로 인하여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위 각 보증금을 약정 기한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정상황이나 사업경비의 출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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