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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6고단261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고단 2618』 피고인 A은 아산시 G에 있는 ‘H’ 예 식장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예식장을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7. 13:00 경 위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보증 금 2,000만 원을 주면 예식장 증ㆍ개축공사가 완공되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H에서 행사하는 예식이나 회갑, 칠순, 기타 연회 등에서 비디오를 촬영할 권리를 주고, 공사가 끝나면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었다가,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예식장 감정가는 73억 원 가량인데 피고인들의 채무 금은 공사 금 39억 8,000만 원, 위 예식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근저당 대출 채무가 42억 2,38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거나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일 시경 1,000만 원, 2014. 2. 17.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2. 27. 13:00 경 위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 E에게 “H 을 증축 공사 중인데 2014년 4 월경 완공할 예정이다.

당신들이 ‘J’ 라는 상호로 보증금 2억 원을 내고 H 내에서 신부 화장 및 드레스 대여업을 한다면, 1년에 최소 200건 이상의 예식을 보장하고 만약 200건에 미달할 때에는 1건 당 80만 원씩 계산해서 지급을 해 주겠다.

그리고 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는 기 히 1 순위 근 저당권 자인 국민은행 다음으로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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