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4]
1. 피고인은 2013. 7. 1.경 여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G’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할 것인데, 2013. 10.경에는 위 예식장 신축 및 개축공사가 모두 완료되니 전속보증금 2억 원을 주면 2013.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예식장 전속사진관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예식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공사대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2013. 10.경 위 공사를 완성하여 전속 사진관 영업을 하게 하여 주거나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보증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부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41]
2.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여주시 F에 있는 ‘H 사우나’ 안에 차려 놓은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H 사우나’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현 사우나 건물을 철거하고 예식장 건물을 신축하여 ’G’이라는 상호의 예식장을 운영할 것이다.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아 놓았고, 2013. 10.경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예식장 및 꽃집 등 부대시설의 영업을 확정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전속보증금 2억 원을 주면 2013.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예식장 전속 꽃집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예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