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326』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예식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1. 위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웨딩촬영, 드레스, 턱시도, 신부화장, 폐백음식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예식장 공사가 전부 현금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계약기간은 2008. 6. 1.부터 2010. 5. 31.까지로 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계약기간 만료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위 예식장 신축 관련 비용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후 자금 문제로 위 예식장 건물에 압류, 경매신청이 들어와 예약된 예식이 취소되는 등 예식장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내용대로 사진촬영, 폐백음식 등의 공급을 제대로 이행하게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에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 4,000만 원, 같은 해
5. 20. 5,000만 원, 같은 해
7. 17. 6,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74』 피고인은 2008. 3. 3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와 사이에 주주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D의 예식 및 행사에 관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