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5.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 예식장을 운영하기 이전에 남양주시 F에 있는 G예식장을 운영하다가 직원들에게 10개월 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집기류 등을 압류당하였음에도, 인테리어 공사비, 건물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약 2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E 예식장 개관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한은행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사채 등 개인적인 채무가 80억 원 상당이었으며, 100억 원의 건물임대차보증금 중 약 44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2009. 10. 초순경 E 예식장을 개관할 당시에 연체된 월차임이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E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 예식장을 건물주 I으로부터 보증금 100억 원에 임차하여 보증금 100억 원을 완납하였고, 인테리어 시설도 마무리 되어 2009. 9월경 오픈할 예정이다. 야외 사진촬영부분에 대하여 임대를 줄 테니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달라. 임대기간 만료 시 1억 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환담보로 담보가치가 충분한 J학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개관하면 시설은 칠성급으로 고객이 많고 1회 촬영시 대금은 12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받아 80%를 그 다음주 수요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상황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