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8.31 2016고단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피해자 C와 동거했던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계 불입금과 카드대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6. 1. 10. 계 금 30,000,000원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0,000원을 수령하는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사채 채무 등의 상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6. 1.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0,93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식당을 운영해서 돈을 갚을 테니 재료 구입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3,000,000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려 던 식당은 보증금 5,000,000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 없이, 채무액만 약 36,000,000원에 이 르 렀 고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식당 운영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