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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1 2018고단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 초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 회생 중인 신용 불량자였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매월 납입하는 계 불입금과 이모 명의를 빌려 사용한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돌려 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차용한 금원을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7. 5. 27. 경 200만원, 같은 달 29. 경 1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합계 3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9. 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돈을 빌려 주면 곗돈을 받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 회생 중인 신용 불량자였고, 2017. 7. 경 개업한 다방 역시도 영업이 부진하여 이모 명의를 빌려 사용한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월 납입해야 하는 계 불입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곗돈을 수령할 수 없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7. 9. 25. 경 8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지급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서, 각 수사보고,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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