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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3.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운영하는 순번 계에 가입하고 싶다, 계 금을 수령한 다음에도 계속하여 월 불입계 금을 납입할 테니 순번에 따라 계 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순번 계에 가입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사채 등으로 생긴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 계에 가입하여 순번에 따라 계 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2008. 5. 25. 1,310만 원, 2008. 7. 25. 1,330만 원, 2008. 8. 25. 1,340만 원, 2008. 9. 25. 1,350만 원, 2008. 10. 26. 1,36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 받아 총 6,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08. 3.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딸 E이 컴퓨터 부품 관련 영업을 하는데 가게 전세금이 올라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계 금을 지급 받아서 이를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일 수로 빌린 채무가 있다, 하루 일수로 20만 원 정도가 찍혀서 힘들다, 돈을 빌려 주면 계 금을 지급 받아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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