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거하지 않는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C가 운영하는 번호계 (3 번 구좌 및 40번 구좌, 1 구좌 당 계 금 8,000만 원, 계 불입금 월 200만 원 )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해 오던 중 2014. 5. 중순경 피해자와, 피해 자가 위 C 운영의 번호계 중 40번 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을 사실상 부담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면 피고인이 위 구좌의 계 금을 타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당초 반 구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가 그 후 40번 구좌의 전체 계 불입금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해 자로부터 위 계 불입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아 자신이 부담하는 3번 구좌의 계 불입금과 함께 C에게 불입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4.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고인이 부담하는 3번 구좌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 자로부터 40번 구좌의 계 불입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C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이 이미 계 금을 타 간 3번 구좌의 계 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취급되어 결국 피해자가 계 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할 신의칙 상 고지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7. D 명의의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로 계 불입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2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