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4.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이 없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롯데 백화점 상품권 판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3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