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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62 (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위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충북 옥천군에 있는 무료 교육시설인 충북인력 개발원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 등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7. 7. 경 충북 청주시 F에 있는 G 피시 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5 만 원을 송금하면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롯데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19만 원을 교부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분리된 공동 피고인 J의 점유 이탈물 횡령 공모 범행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 피고인 J은 2016. 6. 1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의 소유인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피해자 명의의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 38,000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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