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거래 처 사람을 통해서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25% 정도 싸게 구입 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피해자에게만 주는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 백화점 상품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공급하여 주던
D이 2009. 10. 경 갑자기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그를 통해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과거에 다른 사람들 로부터 상품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는 데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롯데 백화점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1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지인이 롯데 백화점 H로 있는데, 10만 원 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7만 원에 구입해 줄 수 있으며, 나도 그 지인 덕으로 1년 동안 몇 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 백화점 상품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공급하여 주던
D이 2009. 10. 경 갑자기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그를 통해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과거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