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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6고정4079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6 고 정 4079』 피고인은 2016. 9. 2.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 롯데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롯데 상품권 50만 원권 1매, 10만 원권 10매를 126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이 없어 위 상품권을 구해서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76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 정 408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8. 29.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에 “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H 계좌로 800,000원,

9. 2. 경 400,000원,

9. 5. 경 8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를 빌미로 피해자 F로부터 2,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31.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에 “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 남, 46세 )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다음날 롯데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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