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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해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롯데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 하면 상품권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휴대폰 요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롯데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31. 19:17 경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 H, I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별건 재판 확정 및 대전 교도소 수감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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