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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597] 피고인은 2017. 3. 5. 경 서울 강서구 B, 4동 6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상품권을 판매한다 "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9 세 )에게 " 롯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7매를 150만 원에 판매하겠다, 기업은행 계좌 (D) 로 100만 원을 선입 금하고 상품권을 배송 받은 후 5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 "라고 문자 메시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더라도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 정 1649] 피고인은 2017. 2.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800,000원 상당의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710,000원에, 2,000,000원 상당의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1,750,000원에 각각 할인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상품권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767,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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