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2구합41462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학교법인 D(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자 F의 아들로서 1996. 1. 19.부터 1998. 1. 30.까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고, 원고 B은 2007. 7. 23.부터 2010. 12. 26.경까지, 원고 C은 2003. 9. 1.부터 2008. 11. 5.까지 각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였던 자이다.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정원은 7명이고, 2011. 6. 25. 당시 재적 이사는 E(이사장), G, H, I, J, K 6인이었는데, 그 중 K 이사를 제외한 5인의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1. 7. 22. 임기가 만료되는 K 이사와 2011. 8. 31. 임기가 만료되는 E 이사장, H 이사, J 이사에 대하여 모두 이사로 연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연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1. 7. 12. 피고에게 위 E, H, J, K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8. 18. 그 중 H, J, K에 대한, 2012. 9. 11. E에 대한 임원취임을 승인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2. 12.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2. 12. 8. 이 사건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연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가합233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4. 2. 2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항소(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나814)하였으나 2014. 9. 17. 항소가 기각되었다.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4다7324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연임결의는 ① 이 사건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찬탈하고,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전혀 실현할 의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