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 ㆍ 허가된 학교법인이고, 피고 인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이다.
학교법인 C의 이사장 D(2017. 1. 1. 사임) 은 2016. 12. 2. “E 빌딩 신규 임차인 결정 및 그에 따른 전세권 설정 승인 건, F 주식회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기본재산 담보 및 차입금 심의 건, 사임서 제출 및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이사 선임의 건, G 대학교 제 14대 총장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6년 제 6차 이사회 소집 통지 이사장 D 측은 개방이사 4명 (I, J, K, L) 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취지로 이들에 대하여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
를 하였고, 2016. 12. 15. 제 6차 이사회( 이하 ‘ 이 사건 이사회 ’라고 한다) 가 개최되었는데 재적이사 17명 다만 그 중 개방이사 4명 (I, J, K, L)에 대하여는 임기가 이미 종료되어 이사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중 16명( 개방이사 4명의 임기 만료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이 사건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음) 이 참석하고, 이사 H은 불참하였다.
이 사건 이사회가 개회된 후 이사장 D은 당시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 측 주장) 개방이사 4명에 대하여 퇴정을 요구하였으나 개방이사 4명과 피고인 등이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하면서 이사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던 중, 피고인이 이사장 D에 대한 불신임 안을 긴급 안건으로 발의하였다.
이에 이사장 D이 산회를 선언하고, 긴급 발의에 반대하는 일부 이사들이 퇴장하였으나, 나머지 이사 11명은 위 긴급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10명의 찬성으로 이사장 D을 해임하고, 이사장 직무대 행자로 피고인을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 17조 제 3 항, 학교법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