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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5 2015고단337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1: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학교법인 H 법인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5학년도 제1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학교법인 이사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출되고, 이어서 이사 4명의 찬성으로 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5. 3. 12.경 교육부 담당자로부터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회의결은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유효하므로 위 이사장 선출 의결은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듣고, 위 이사장 선출 의결에 대해 무효선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 이사장직무대행자로서 2015. 3. 13.경 ‘2015. 3. 23.자 2015학년도 제2회 이사회’ 소집 통지를 이사 I, J, K, L, M에게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해 반대의사를 가진 I과 M이 이사회 불참 통보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25. 이사 임기가 만료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의 우호 세력인 N는 2015. 3. 11. 이전에 이미 이사 임기가 만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8.경 재차 ‘2015. 3. 31.자 2015학년도 제2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면서, 이사 수가 부족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임기 만료 이사가 의결권을 갖는 긴급처리권에 기해 자신의 반대세력인 이사 I, M을 배제하고 자신의 우호세력인 이사 K, J, L 및 위 N와 피고인의 각 찬성 의결로 의결정족수인 이사정수(8명)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시켜, K를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출하고 K의 이사장직무대행 권한으로 피고인을 위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위 학교법인 운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1. 10:00경 위 학교법인 법인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5학년도 제2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학교법인 ‘이사장 선출 및 정관 변경’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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