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사 정원은 7명이고, 2011. 6. 25. 당시 재적 이사는 E(이사장), I, H, J, F, G 6인이었는데, 그 중 G 이사를 제외한 5인의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1. 7. 22. 임기가 만료되는 G 이사와 2011. 8. 31. 임기가 만료되는 E 이사장, H 이사, F 이사에 대하여 모두 이사로 연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연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E, F, H 이사에 대한 연임결의는 당시 연임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의 이사가 찬성하였고, G 이사에 대한 연임결의는 참석 이사 5인이 모두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다. 원고 A은 피고 법인의 설립자 K의 아들로서 1996. 1. 19.부터 1998. 1. 30.까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고, 원고 B은 2007. 7. 23.부터 2010. 12. 26.경까지, 원고 C은 2003. 9. 1.부터 2008. 11. 5.까지 각 피고 법인의 이사였던 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실체적 하자 사립학교법인의 이사는 당해 학교법인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설립자의 설립의도를 존중하는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자를 학교법인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설립자의 설립의도에 반하여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연임결의는 피고 법인의 설립자를 학교법인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실질적으로 설립자의 설립의도에 반하여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E과 그를 추종하는 F, G, H에게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여 E이 피고 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하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변질시키는 것이어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및 설립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