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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9 2015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C(19세, 여)은 전체 지능(IQ) 46으로 자폐성 장애 2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강릉시 교동 임당사거리에 있는 말나눔 공원(일명 ‘팔각정’)에서 만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벚꽃 열매 떨어질 무렵)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말나눔 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우리 집에 가서 놀자”라고 말을 하여 강릉시 D, 203호(E여관)에 있는 피고인의 여관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7월 말(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0일 후)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하교하는 피해자를 말나눔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여관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8월 중순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하교하는 피해자를 말나눔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여관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제3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하교하는 피해자를 말나눔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여관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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