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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고합5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 공소장에 기재된 ‘D’은 ‘B’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여, 54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중등도의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사회연령은 4세 7개월로 저조한 수준의 사회적응능력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9. 7. 21. 17:3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14:18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4. 15:46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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