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씩의 성폭력...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24. 밤 무렵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침대 매트리스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게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 26. 08:00~0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잠을 자는 침대 매트리스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