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가단272010 판결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의 해당 여부[국승]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의 해당 여부

요지

매매예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이므로 대위 청구에 따라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404 [채권자대위권]

주문

1.피고는 소외 나○○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2. 21. 접수 제30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그 부(夫)인 나○○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2. 19. 매매예약(이하'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나○○은 원고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936,450원을 납부하지 않아 2007. 10. 8. 현재 원고에 대하여 63,769,88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은 원고에 대한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무효이고, 원고는 나○○에 대한 채권자로서 나○○을 대위하여 무효인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3년경 나○○에게 3,000만 원을 이율은 연 10%, 변○○는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나○○이 위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과 가등기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나○○이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피고와 나○○은 부부인 점,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변제기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된 후에 마쳐졌고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후 7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 피고가 대여금 3,000만 원의 이율을 연 10%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는 나○○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면서 차용증을 나○○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가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반환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가 나○○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나○○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예약은 나○○이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위 청구에 따라 나○○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

1. ○○시 ○○면 ○○리 2 답 3,580㎡

2. 같은 리 13-3 전 931㎡

3. 같은 리 248-3 전 2,521㎡

4. 같은 리 산 23-1 임야 3,23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