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62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5. 2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의 지급 및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매매대금으로 2007. 9. 17. 400만 원, 2007. 10. 2. 3,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매매예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유효한 가등기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2015. 9. 15.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서 원고가 이를 경매 받으려고 하였으나, 매수제한 때문에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서 피고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경매받았고, 경매대금을 모두 원고가 납입한 실질적 소유권자로서 그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매를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그 타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 것이고, 그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