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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나30398 판결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원-2012-가단-3841 (2013.02.15)

제목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요지

통정한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그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나30398 압류해제에 대한 승낙 청구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2013.02.15

변론종결

2014.03.13

판결선고

2014.03.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0. 2. 4. 접수 제148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2,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의 지인인 황**과 원고의 처남인 김**와 공모하여 1997. 12. 8.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황**과 김**에게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황**이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 산하의 ○○세무서는 2007. 10. 23. 황**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각 압류처분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0. 2. 4. 접수 제1480호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하여 각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 및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황**과 김**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13155호로 이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황**과 김**와 공모하여 매매예약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매매예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2. 1. 26.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황**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김**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황**에 대하여는 2012. 2. 15., 김**에 대하여는 2012. 3. 7. 각 확정되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압류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관청에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국세청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절차로서 행한 압류에 대하여 곧바로 압류해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무효인 이상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압류도 무효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압류를 해제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각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압류가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는 것인데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 민사사건의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법원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871,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1다2279, 대법원 1973. 7. 10. 선고 70다143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고가 황** 등과 아무런 원인 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마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은 1997. 12. 8. 마쳐진 것임에도 황**은 그로부터 10년이지날 때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매매예약완결권을 전제로 하는 황**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할 필요도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따라서 황**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한 이 사건각 압류 또는 압류등기도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승낙의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통정허위표시 무효와 원, 피고의 권리관계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와 황** 등이 가장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생긴 채권인 황**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압류권자로서 이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참조), 달리 악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무효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상대방과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통정한 당사자 사이에 무효로 된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가 통정한 당사자 사이에서도 유효로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황**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 매매예약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어 당사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무효인 이상, 황**이 이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제척기간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그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고,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말소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남 ○○군 ○면 ○○리 181 답 340㎡

2. 겅남 ○○군 ○면 ○○리 241 대 228㎡

3. 경남 ○○군 ○면 ○○리 산146-2 임야 9,8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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