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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9 2017가단11042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8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89. 11. 4. 접수 제26840호로 1989. 8. 2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6.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매매예약에 기한 것이거나,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남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500만원으로 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대금 중 1,490만원은 C의 공사대금 채무를 피고가 대위변제하는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서로서 무효인 매매예약에 기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매매예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하였는데, 위와 같이 1,49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판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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