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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9 2015가합1014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또는 주식회사 C 사이의 각 합의 경과 1) 원고가 운영하던 D회사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는 안마기를 제조판매하던 업체들로서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에 3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C은 2011. 5.경 원고와 사이에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D회사의 사업운영 방안에 관한 합의를 하고 협업관계를 형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고 한다

). 2) E는 2011. 11. 18. C의 요청에 따라 C에 특허 F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2. 12. 1. C에 상표출원 G에 대하여 상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

3) C은 H 특허 I로 발명의 명칭을 ‘J’로 한 특허발명, K 특허 L로 발명의 명칭을 ‘M’로 한 특허발명, N 특허 O로 발명의 명칭을 ‘P’로 한 특허발명을 각 특허출원하였다. 4) 원고는 안마기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12. 6. 28. 피고에게 등록 및 출원중인 특허권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2013. 3.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고 한다). 1. C이 디자인 등록한 안마구(Q안마구 및 R 보조안마구 포함)를 활용한 제품의 국내 유통에 관한 합의 내용 1-1.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은 C이 독점한다.

1-2. 원고가 해당 제품의 국내판매 필요시 C에서 매입ㆍ유통한다.

1-3. 원고를 통하여 협의된 납품건에 대하여는 C이 최종 결정한다.

2. C이 광저우 D회사로 발주하는 상품은 S 안마기 혹은 이와 동등한 제품을 월간 최저 2,500조를 보장한다.

2-1. 원고를 통하여 협의된 발주수량은 위 2,500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2-2. C은 2013. 3. 22.까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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