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상승 폼웍의 분리가능한 상승 슈’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707547호)의 특허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4. 5. 9.자 2014정30호 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것)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 4는 슬라이딩 슈 부분이 수평 배향된 스터브 샤프트에 의하여 벽면 슈 부분과 착탈가능하고 회전가능하게 결합되는 것인데,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위와 같은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구성상 차이로 인하여 외벽면에 대한 상승 레일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건물 콘크리트의 외벽면이 수직면을 이루지 않고 경사지거나 곡률이 있는 경우에도 상승 폼웍을 적용할 수 있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작용효과가 비교대상발명들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특허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