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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22 2016후335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상승 폼웍의 분리가능한 상승 슈’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707547호)의 특허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4. 5. 9.자 2014정30호 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것)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 4는 슬라이딩 슈 부분이 수평 배향된 스터브 샤프트에 의하여 벽면 슈 부분과 착탈가능하고 회전가능하게 결합되는 것인데,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위와 같은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구성상 차이로 인하여 외벽면에 대한 상승 레일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건물 콘크리트의 외벽면이 수직면을 이루지 않고 경사지거나 곡률이 있는 경우에도 상승 폼웍을 적용할 수 있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작용효과가 비교대상발명들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특허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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