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가. [별지 1]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품개발, 국방규격 제정 및 방위산업체 지정 1) 원고는 1979. 3.경 ‘광학렌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3. 4.경 대한민국으로부터 단안형 야간투시경에 관한 업체자체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2004. 12.경 그 개발에 성공하였다(이하 원고가 개발한 단안형 야간투시경 및 그 부품을 ‘원고 제품’이라 한다
). 원고는 그 과정에서 발명의 명칭을 ‘야간투시경용 대물렌즈계’로 하는 특허(특허번호 제0470924호)와 발명의 명칭을 ‘전원공급장치 및 이를 이용한 야간투시장치’로 하는 특허(특허번호 제0528985호)를 각각 취득하였다. 2) 대한민국은 2004. 12. 21. 단안형 야간투시경을 방산물자로 지정하면서 군수품 품명 및 모델번호 부여지침에 근거하여 이를 ‘PVS-04K'라 명명하였다.
그 도면 및 설명서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또한 대한민국은 2004. 12. 31. 원고 제품의 규격을 국방규격(규격번호 KDS 5855-4003)으로 제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특허를 취득한 부품에 대해서는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부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른바 ’성능형 규격‘으로 제정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는 그 대체가 불가능한 이른바 ’상세형 규격‘으로 제정하였다.
3) 대한민국은 2005. 1. 20. 원고를 위 ’PVS-04K'에 관한 방위산업체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의 제품개발, 추가 방위산업체 지정 1) 피고는 2000. 5. 22.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0년경부터 ‘단안형 야간투시경 제조판매’ 사업을 구상한 후 그 개발에 착수하여 2012. 8. 20. ‘단안형 야간투시경 제조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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