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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513277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원고는 생명공학 관련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표면에 돌출형 외부 구조를 가지는 흡수성 봉합사 및 그의 제조방법 2) 특허출원일 / 특허출원번호: 2010. 10. 20. / 2010-0102493호 3) 특허등록일 / 특허번호: 2011. 8. 10. / 제1057376호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청구항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생흡수성 고분자를 사출성형하여 표면에 돌출부가 형성된 봉합사 전신체를 제조하는 단계, 상기 봉합사 전신체에 분자배열성을 부가하도록 봉합사 전신체를 구성하는 생흡수성 고분자의 유리전이온도 이상이고 녹는점 이하 범위의 고체 상태에서 연신하는 단계 및 상기 연신된 봉합사를 가스 열처리하는 후처리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면에 돌출부가 형성된 흡수성 봉합사의 제조방법. (청구항 6은 삭제되었고, 청구항 2 내지 5, 7, 8은 기재를 생략한다.)

나. 주식회사 제이월드의 특허발명 주식회사 제이월드(이하 ‘제이월드’라 한다)는 발명의 명칭을 ‘의료용 봉합사 제조 장치 및 봉합사 제조 방법'으로 하는 별지 2 목록 기재 특허발명(이하 ’제이월드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다. 피고 제품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업 및 그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의료용 봉합사인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갑 10호증의 2, 갑 20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 제품의 제조원이 피고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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