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6. 12. 23.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선행발명들 원고들이 심판단계에서 제출한 선행발명들은 국내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0-8985호(갑 제4호증), 미국 공개특허공보 US 2010/221205호(갑 제5호증),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10-2010-82682호(갑 제6호증)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심판단계에서 제출된 위 선행발명들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을 위한 선행발명으로서 주장하지 않으며,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들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으로 그 주장을 정리하였다. 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4130호로 심리한 다음 2017. 3. 30.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 / E / 특허 F 3) 특허권자: 피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 상측으로 상협하광의 파지부(11)를 갖고 하측은 개방된 내부공간(12)을 갖는 체결본체(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체결본체(10)의 하측으로부터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20)로 각기 구성하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파지부(11)에는 외부로 내출 ‘내출’은 ‘노출’의 명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