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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29 2017허470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특허 제1442788호 특허의 청구항 4 내지 6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7. 19.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내지 6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6당2127호)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6. 7.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 내지 6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7. 7. 5. 이 사건 심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카드 디스펜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4. 17 / 2014. 9. 15./특허 제1442788호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카드 디스펜서에 관한 것으로, 기술적 과제는 좁은 면적에 최대한 많은 카드를 적층 및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한 복수개의 카드 디스펜서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키므로 사용자인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니즈)를 충족시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각종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 발급 장치에 내장 설치되는 것으로, 카드 디스펜서(20)를 받쳐주는 베이스(10)가 구비된다(식별번호 [0028]). 그리고 상기 베이스(10)의 상단에는 프레임(11)이 돌출 구비된다(식별번호 [0029]).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프레임(11)에 각각 조립 설치되며, 양쪽 또는 양쪽과 뒤쪽의 적재함에서 카드를 배출시키는 복수개의 카드 디스펜서(20)가 구비된다(식별번호 [0030]). 도

1. 제1실시예의 사시도 일측에 제1적재함(2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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