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파리바게뜨 앞 편도 1차로를 욱일사거리 방향에서 침산지하도 방향으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8.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파리바게뜨 앞 편도 1차로를 욱일사거리 방향에서 침산지하도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던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운전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던 E 레조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위 마티즈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위 레조 차량을 수리비 149,4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