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4.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1: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약산쌈밥식당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서창리에 있는 고려대학교 앞 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