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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1 2014고단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5. 22:15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 ‘침산똥돼지’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돌마루길 백설소갈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돌마루길 백설소갈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침산리 방면에서 조치원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이었기에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시 비틀거리며 눈동자와 얼굴에 붉은 기운을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지한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100cc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길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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